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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30대, 아기아빠 블로그
[서후암 특계 4구역] 10.27.(금) 재건축추진위가 보낸 동의서 징구문자를 살펴보자 본문
재건축추진위 동의서 요청 문자
안녕하세요?
후암동 특계4구역에 관심을 가지고계신 모든분들 환영합니다.
이번에 말이많았던 10.16 .(월) 용산구청의 공람이 있었습니다.
해당 공람의 내용을두고 엄청 왈가왈부 말이 많았지요.
재건축추진위에선 10.28.(토)에 "동의서 징구, 후원금 모금" 을 위한 공람 설명회를 개최 했습니다.
(통합재개발측에서도 곧 개최 예정입니다.)
그리고 설명회 개최 전 추진위에서는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발송 했습니다.
이 문자가 왜 주민들을 기망한 것 인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기망: 사람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착오는 사실 · 가치 · 법률관계 · 법률효과에 관한 것을 불문하며 반드시 중요부분의 착오일 필요도 없다. 또한 언어나 거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날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숨기는 것도 기망이 된다. [네이버 법률사전 발췌]
재건축 추진위에서 보낸 문자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의서 글자의 색을 주목해주세요.
동의서: 지지동의서(법적효력 없음)
동의서: 조합설립 동의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6)
-재건축추진위 발행문자 전문-
금번 열람공고 시기에 맞춰 온라인 동의서를 걷고 있사오니,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가급적 10.28일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기한이 정해져 있사오니 가급적 서둘러주세요.
[온라인 동의서 링크]
동의서 링크 부분으로 삭제 함
10.28 설명회에서 서명란이 있는 동의서를 추가로 받을 예정에 있사오니, 온라인으로 사전 동의서를 내신 분중 설명회에 참석하시는 분들께서는 서명이 기재된 오프라인 동의서도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서명이 기재된 동의서는 공공기관 제출시 좀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동의서 링크부분으로 삭제 함
아울러 추후 재건축사업으로 확정된 경우, 동의서를 내지 않는 주민분께는 법령에 따라 입주권이 주어지지 않게 되는 점도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P.S :
현재 재개발추진측에서는 층수를 높이면 재초환 분담금이 줄어든다는 홍보를 하고 있으나, "단독재건축" 추진시에도 공공기여 옵션을 넣게 되면 마찬가지로 층고 인센티브를 받을수 있는 길이 열린 타 지역 사례도 있는바, 이 부분은 추진위에서도 주민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최선의 타협점을 찾게 될 것입니다. "재개발은 정부에서 지정한 높은 임대비율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맹점(임대비율 높을시 서민아파트로 전락할수 있음)"이 있는 반면 , 재건축은 "명품아파트로 가기 위해 임대비율을 주민 의견에 맞춰 조율할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주민을 기망하는 문자내용
이 문자가 왜 주민들을 기망하는 문자인지는 자세히 살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위의 전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의서 라는 단어를 앞쪽에 6번 사용합니다. 그 후 갑자기 "동의서를 안내면 입주권을 안준다" 라는 문구를 삽입합니다.
위에 설명했듯이 파란색 동의서(지지동의서)와 빨강색동의서(조합설립 동의서, 법적효력 있음)는 전혀 다른 문서입니다.
그런데 두개의 문서를 마치 동일한 것 처럼 "동의서"라는 하나의 단어로 통일하였습니다.
착오를 일으킬 수 밖에 없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 배치하고, 발생한 착오에 입주권 미지급이라는 공포감을 더하여, 문자를 받은 주민들의 특정행동(지지동의서 제출)을 유도하게 만들었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는 중의적 표현이라는 미명하에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의도를 가진 기망행위가 맞다는 의견입니다.
이 외, 또다른 기망행위 들
1. 조합설립 동의 기회에 대한 설명(정보누락을 통한 기망)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것은, 적어도 2번 이상의 기회가 존재합니다.
1. 최초로 조합을 설립할 때(조합설립에 반대하여도 매도청구 불가)
2. 조합이 설립된 후, 반대자들에게 발송하는 동의여부 회답서면(반대하면 매도청구 가능) 1회 이상
동의에 대한 기회가 여러번 있다는 사실관계를 일부러 누락하고, 미동의시 입주권 미부여라는 특정사실만 부각하여 금번 동의서에 동의를 해야한다는 착오를 일으키게하는 기망행위가 있습니다.
2. 재개발에 재초환이 있다는 발언(허위사실 날조)
재개발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일명 재초환 이란게 없습니다. 이름부터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니까요.
이 내용을 재개발측에서 모를까요? 애초에 미적용인데, 줄어든다고 홍보를 한다는건 무슨 경우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사실관계를 재개발측이 이상한 홍보를 한다고 문자에 적어두는것은 허위사실 날조에 따른 적극적 기망행위입니다.)
개인적으로 통합재개발측에서 이렇게 홍보하지는 않았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문자에 적은것은, 하지않은 행위를 증명하는것은 불가능하고, 없는 사실을 날조하여 기망하는 행위는 매우 간단하며 효과가 좋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변명하기도 쉽거든요. "그런줄 알았는데 아니였어? 본거 같았는데...")
3. 재초환이 뭐에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측이 재초환에 대해 완벽하게 무지한 것 처럼 말을 합니다.(모를리가 없는데 말이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라는것은 층수와 관련있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말해 이전 노후주택과 재건축한 신축아파트 사이에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해 국가가 일부 가져가 공공의 발전에 사용하겠다 입니다. 이건 주민들끼리 나눠내는 분담금이 아니고 개인에게 부과되는 부담금 입니다.
재초환에 대해 알아보고싶으시면 위 링크로 들어가보세요.
'층고를 높이면 재초환부담금이 줄어든다?' 관련없는 얘기구요.
(오히려 층고가 높아지면 고층아파트라는 메리트로 가격이 상승하여 재초환이 더 나올거 같은데...)
'단독주택 재건축도 공공기여하여 주민분담금을 줄인다?'
여기서 또 갑자기 주민분담금 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주민분담금 = 발생한 총 사업비-이전주택의 가치, 즉, 재건축하느라 쓴 돈을 주민들이 나눠내는것 입니다.
이 것은 재초환과 전혀 다른 내용인데, 동일하게 '분담금'이라는 단어를 붙여 재초환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짧은 문자에도 다양한 주민 기망행위를 하는 재건축 추진위의 행태에 참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냥... 그렇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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