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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30대, 아기아빠 블로그
‘재개발 1+1 입주권, 추가주택 30평형까지 늘린다, 법안 발의’ 소형지분에게 미치는 영향은? 본문
1+1 추가주택 기준완화, 기사내용 요약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972087?lfrom=kakao
전문을 읽으려면 위 링크를 통해 보시기 바란다.
간단하게 기사 내용을 간추려보자면
추가로 받는 한채를 ‘전용 60이하로(20평형대) 제한했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전용면적의 기준을 전용 85 이하로 한다. 즉 30평형대도 받을 수 있단거다.
그리고 그렇게 추가로 받게되면 주택이 하나 더 늘어나니 양도세나 등등 중과될 가능성이 크니까, 추가된 주택은 산정제외 한다는 내용도 있다.(세금문제는 기사 내용을 참조 하였다.)
결론적 예시를 들면, 이제 1+1 할때 30평대 두개 받아도 오케이란 소리! (그리고 그 중 하나는 주택수로 안친다)
도정법 일부개정안 내용
자 그러면~ 이게 왜 발의됐는지? 우리에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생각해봐야한다.
발의 내용은 위 이미지와 같다. 한번 읽어보시고. 궁금하시면 이미지 누르시면 원본사이트로 이동하니 눌러보시길.
대표발의한 김병욱 의원의 얘기를
내 맘대로 해석해서 보자면
“원래 큰 평수의 사람들은 형평성문제가 있어 개발사업에 참여를 잘 안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의 동의율을 얻고자 1+1 입주권을 주는 경우가 있다. (감평차이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다룰건 아니니 그런가보다 하자, 중요한건 아랫부분!)
근데 +1이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되어있어, ’기껏 준다고 하는게 협소주택이냐? 그냥 안할란다.‘ 이러더라, 그래서 이 +1의 크기를 국민주택규모인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로 바꾸면 좋겠다. 30평형대는 많이 선호하는 평형대니 대지지분 큰 분들도 좋아할테니까. 참여도 많이 하겠지!“
타당한 얘기다, 좋은 의도고, 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한 도심지의 주택을 늘리려는 기조와도 부합하고.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려는거다.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뭘까?
(여기서의 우리는 나를 포함하여 1+1을 신청 못 할, 소지분자라 할 수 있겠다.)
일단 기본적으로 법의 취지도 그렇지만, 당연히 대형지분 자가 30평대로 사람들이 올거라고 예상해야한다.
기존에는 법적 제한이 있어서 (예시)큰평수인 길동이네가 40평+20평 가져가고, 작은평수인 우리집이 30평대 받아가고 모두 해피한 상황이였는데
이제는 길동이네가
“법이 바뀌었대! 우리 이제 40평에 +30평 가져간다!” 해버리니,
‘어? 나도 30평형 가져갈건데…? 길동이네보고 포기하라고 해야하나?’
가 되는 것이다.
즉, 기존에 30평형대를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라이벌이 하나 더 생겼다고 봐야한다는 것 이다. 그리고 경쟁에서 밀린 누군가는 20평형대를 받아가야할텐데, 그럼 기존에 20평형대 사람이 또 하향지원하게 되겠고…
대충 무슨 상황을 얘기하는지 알거라고 생각한다.
조합원 모두가 한번 더 생각해보고 평형신청을 하게된다는거다. 변수가 늘어났으니~
상황의 해결은?
이런 상황의 해결은 어찌보면 간단하게 해결될수도 있는데, 그냥 분양하는 세대수가 많으면 된다.
너도나도 30평형을 받을 수 있다면,
길동이네가 “40평 + 30평 가져간다!” 해도,
“그래~ 요기조기 많은데 너도 나도 30평대 가지자”
할 수 있단거지.
원래 자비로움은 여유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법은 아직 발의만 된 내용이니~ 아직 사업을 준비하고있는 지역에서 주의깊게 봐야 할 것이다.
그런 곳들은 비교적 개발면적의 변경이 비교적 쉽다. 단독개발할지 통합개발할지, 저쪽 빌라를 넣을지 말지, 저 쪽 단독주택이 같이 개발하자는데 넣을지 말지. 이제 결정하려는 개발예정지들 말 하는 것이다.
이런 곳의 주민이시라면 위 내용을 다시한번 살펴보시고 전략적인 선택을 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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