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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용산공원재개발 (1)
평범한 30대, 아기아빠 블로그
후암특계4구역 또는 4-1구역 단독개발 등, 빠른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가?
후암동 특별계획구역4구역 재개발 및 후암1구역 주택재건축 관련최근 후암동 특별계획구역4구역의 관심사 중 하나는 "후암1구역의 사업진행 불가?? 가능??" 이슈 일 것이다. 통합측에서 발행한 홍보문서가 그 시발점이 되었는데 내용을 한번 보겠다.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3개의 내용으로 나뉘어진다. 1. 정비예정구역이 현재 지구단위계획과 일치하지 않는다. 가장 좌측 이미지인 후암1구역은 2006년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단독주택재건축'이라는 지금은 없어진 구법(14년도에 삭제 됨)에 의해 지정되었으며, 그 때 당시에는 정비예정구역만으로 추진위 결성이 가능했기에 2007년도에 '후암1구역 추진위'가 결성되었다. 이후 2015년도에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이 발표되었다. 특계1,2,3,으로 구분하였고, ..
각종 소개/용산구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2024. 8. 17. 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