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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계산기'를 통한 우리구역 재초환비용 계산해보기(feat. 한국부동산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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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계산기'를 통한 우리구역 재초환비용 계산해보기(feat. 한국부동산원)

moneydre 2024. 3. 15.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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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기사 하나를 보았다.
 
https://cafe.naver.com/huamdong1004/33?tc=shared_link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정안 시행 코 앞...

11일 국토교통부 전망치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아파트 단지는 전국 기준 67곳이다. 서울은 33개 단지로 평균 부과금액은 1억4500만원이...

cafe.naver.com

 
관련된 내용은 링크를 들어가서 보면 될 것 같고.
중요한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예상비용을 제출하게 바뀐다는내용이다.
 
조선비즈 취재에 따르면 3.27 부터 재초환 적용단지는
예상치를 국세청에 제출해야한다고 한다.
 
그 예상치를 구하려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고있는 공개계산기를 사용하라는 얘기이다.
 

한국부동산원 재초환계산기

 

는 사실 아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들어가보면 아주 간편하게
'여기다 요거저거 집어넣으면 재초환 금액 나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안해뒀다.
 
그냥 "정상주택가격상승률 자동계산기"를 제공해줬을 뿐이다. 
 

 
하여간 계산기라고 준게 엑셀파일이니 너무 기대하지는 마시라.


우리동네 재초환 얼만지 계산해보자

 

그래도 도움을 줬으니 한번 써먹어보겠다.
궁금하기도 하고.
 
재초환 금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공개되어있다.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정상주택가격상승분+개발비용] x 부과율
부과율을 제외한 앞에부분을 계산하면 초과이익인거고 거기에 평균이익에 따른 부과율을 곱하는 것이다. 


지금보니 종료시점 주택가액이나, 개시시점 주택가액이나, 개발비용은 알수가 없구나... 부과율이야 금액에 따라 %가 정해져있는거고. 그래서 정상주택가격상승분만 알려주나보다.


재초환 금액 예상치

 
한번 가정으로 구해보자.

분명 실제 금액이랑은 틀릴거다.
명심!!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정상주택가격상승분+개발비용] x 부과율

1.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삼조사천이백억원(3,420,000,000,000)"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모른다.
미래에 가격이 얼마일지 어떻게 알까?

통합카페에 보면 '한남5구역 조합원 분양가' 예상치 올려놓은게 있다.
https://cafe.naver.com/huamdong1004/34

후암동 457 통합개발 : 네이버 카페

후암동 457통합 개발을 추진하는 카페입니다.

cafe.naver.com

 
거기에 59타입이 조분가 13억, 84타입이 17억 정도로 나왔는데, 그걸 기준으로 했다.
조분가가 저정도니까 일분가는 조금 더 비싸다고 가정하고 59타입이 일분가 15억, 84타입이 20억해서 평균 18억 정도로 했다. 세대수는 1900세대로.
임대 등 소액요건을 감안하지 않는대신 시간의 흐름에따른 공사비 상승도 가정 안했다.
 

2. 개시시점 주택가액은 "이조이천칠십오억원(2,275,000,000,000)"

 
개시시점 주택가액은 알수가 없다.
이건 실제로 감정평가가 진행되어야만 총액을 알 수 있다보니...
비싼분은 백억대도 있고 작은분은 몇억대도 있고
물론 소지분자가 훨씬 많을 것이다
그치만 객관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있을리 만무하고.
이후 약식이지만 감평을 하고나면 좀 정확하겠지.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4-1구역 사업지가 11만 제곱미터니까. 평으로 따지면 한 3만5천평 정도 된다.
 
한평당 대략 5천으로 본다면
땅 값만 일조칠천오백억원(1,750,000,000,000)
건물가치도 땅값의 1/3정도 쳐준다면
오천오백이십억원(525,000,000,000)
 
그러면 이조이천칠십오억원(2,275,000,000,000)


3.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은 상승금액은
"육백팔십이억오천만원(68,250,000,000)"

이것도 기준일자가 안정해져서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국가가 고시한 정기예금이자율(3.5%)로 하거나
상승율이 그 이상이라면 상승율로 하라고 되어있는데
부동산원에서 제공한 계산기를 통해
임의 계산해본결과 용산의 정상주택가격상승율이 별로 높지않더라. 정기예금이자율이 더 높다.

아파트면 다를거같은데, 단독주택재건축이니 주택으로 계산했고, 그래서 그냥 정기예금이자율로 했다.

부동산원 제공 엑셀파일에 기대값을 넣은 결과 상승율이 0.974% 였다.

 
 

4. 개발비용 "일조원(1,000,000,000,000)"

 
알수없는거 투성이다
이러니 이 계산이 신뢰성이 있는건지...
조합이 결성되고 정말 어느정도 예측이 되어야 나올 수 있는 계산이다.
 
하여간 이왕한거 계속 해보겠다.
 
개발비용의 대부분은 공사비 등이다.
"집코노미"라는 플랫폼에서 '서울 정비사업 공사비 전수조사' 한 자료가 있어서 사용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다운로드 사이트로 가진다.

집코노미 부동산 | 한국경제

집코노미 부동산,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한경닷컴

www.hankyung.com


받아서 열어보시면 아래처럼 공사비를 쫙~~ 정리해두셨다. 고생하셨겠다 싶었고. 좋은자료 활용하겠다.

집코노미에서 제공한 자료 [2015~2024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전수조사]

 
4-1구역과 비슷하게 연면적이 한 11~12만 정도되는
지역을 보니 2~3천억 정도 공사비가 들었더라

요즘 공사비 천만원 얘기를 하는데… 되게 싸게 잘 했네

근데 개발비용이 공사비만 있는게 아니고, 재초환 특별법 제11조에 따른걸 다 감안해야하니 쓸돈은 보수적으로 가야한다. 3천억에 3배 보고. 9000억원… 아냐 그냥 1조원으로 간다.


재건축초과이익 결과값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정상주택가격상승분+개발비용] 
3,420,000,000,000 - ( 2,275,000,000,000 + 68,250,000,000+ 1,000,000,000,000)
= 칠천육백칠십오억원(76,750,000,000)
 
조합원이 1100명 이라고 했으니까, 조합원 1명 당 약 7억원 수익이라고 볼 수 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1인당 평균이익이 2.8억 초과로,
부과율은 아래 식과 같다.


(50,000,000 x 1100) + (210,000,000  x  1100) = 이천팔백육십억원(2,860,000,000,000)

그럼 조합원당 평균 2.6억씩 이라는 계산이다.


 
앞에서도 계속 말 했듯이...
이 계산은 그냥 완전 나의 뇌피셜입니다.

계산에 근거라고는 식 밖에 없고
식에 들어가는 수치는 가정일뿐입니다.

수치를 정확히 예상해보려 했으니
그나마 어떻게 받아드리실지 모르지만

정확히 말 하자면 이 포스팅에서 얻어가실건
“후암동 4-1구역 재초환 2.6억이래!!” 가 아니라
재초환금액을 어떻게 구하는지 일 것입니다.
 
제 계산이 터무니없다고 느껴지면
원하는 값을 넣어 계산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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